처벌하기 위한 규정
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: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 처벌에 관한 규정
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: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운전자 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
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.
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(업무상과실.중과실 치사상죄)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가중시켰다.
그러나 이 법은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,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더
죄를 범한 때는 장기는 10년,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고(소년법 제60조 제1항:상대적 부정기형), 범행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(소년법 제59조). 독일에선 14세 미만자(Kind)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(독
죄가 된다는 견해 정성근, 박광민, 전게서, 518-519면 ; 배종대, 전게서, 579면 ; 진계호, 전게서, 654면
와, 더 이상 사람이 현존하거나 주거로 사용하지 않게 된 건조물 등에의 방화가 일반건조물 등에 불을 내는 경우에 비하여 사람의 생명, 신체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정원, 형법각론, 법